안녕하세요.
한국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.
만 14세 미만의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에 대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.발급 대상자의 본인인증(간편인증, 공동인증서, 휴대전화, 아이핀 등)의 수단이 있어야 하며 발급 과정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(성인)의 발급 동의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6세이상(2023년 기준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.
현재 누리집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, 모바일 앱 또한 빠른 시일내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.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