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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림방 공지사항
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,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.
-백범일지 '나의소원' 김구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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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안내] 2024년 문화누리카드 세대별 합산 이용방법 안내
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-07-15 11:31:45 조회수 2182

안녕하세요!

오늘은 문화누리카드를 합산해서

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려고 해요

혹시 합산기능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있나요?


피오와 함께 문화누리카드 합산과

합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


■ 문화누리카드 합산은 왜 필요한 걸까요?


→ 가족이 함께 문화활동을 하기 위해 숙박 등 고액상품을 결제하는 경우

→ 자녀의 문화활동을 위해 자녀의 카드를 부모 카드에 합산하는 경우

→ 세대원의 잔액을 모아 한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등


합산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점


→ 세대원 개개인이 통합문화이용권 대상자

(기초생활수금자, 차상위계층) 이여야 합니다.


→ 카드를 합산하는 날 이전에 발급 또는 재충전이 되어야합니다.


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이어야 합니다.

*사회복지시설 거주자와 외국인 세대원의 경우에는 합산 불가능


→ 최대로 합산할 수 있는 카드는 총 15매입니다.


→ 합산 금액은 합산 신청 연도까지 유효해서

다음 연도에는 다시 합산을 신청해야합니다.

(자동재충전 대상자도 동일)


→ 피합산카드(합산 대상이 된 카드)도 본인충전금을 충전해서

계속 활용하거나,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한번 합산을 한 지원금은 연도 중에

다시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.

* 단 합산 대표 카드 소유주가 사망하여 카드 사용이 중지 된 경우에는

주민센터를 통해 합산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카드합산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

5인가족 합산 예시 그림을 참고해주세요



문화누리카드 합산 방법


■ 주민센터 방문 신청

합산 신청서에 합산을 희망하는 세대원 서명을 모두 받아 제출

(합산대상자 신분증, 위임장(도장날인), 카드지참)


■ 온라인에서 신청


① 문화누리카드 누리집(www.mnuri.kr) 접속 후, 본인인증


② 누리집에서 [카드발급/잔액확인]→[카드비밀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수정]

합산동의여부에 체크합니다.

*합산하고자 하는 세대원이 모두 온라인에서 본인인증하여

위 절차를 이행하거나,

최초 발급 시 합산동의 여부에 체크하여야 합니다.


③ 누리집에서 [카드발급/잔액확인]→[세대별 카드 잔액 합산신청]에서

대표카드 선택 후 합산을 신청합니다.

*세대주 검증 서비스는 내국인 전용이므로

다문화가정의 외국인세대원은 조회 불가



■ 카드 합산 유의할 점


→ 가맹점 할인 혜택 중, 카드당 매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

합산하실때 유의하셔야 합니다.

예시) 카드 1매당 동반 2인 할인 혜택


→ 한번 발급받은 카드는 유효기간(최대5년) 동안

지원금을 재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, 카드를 잘 보관해주시기바랍니다.


▼블로그 링크
https://blog.naver.com/munhwanuricard/2235131452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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